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생존권 사수 대책위 발족

기사입력:2019-12-30 18:04:47
"울산시는 청과잡화동 상인 생존권대책 마련을 위해 유예기간을 보장하라".(사진제공=청과잡화동대책위)
"울산시는 청과잡화동 상인 생존권대책 마련을 위해 유예기간을 보장하라".(사진제공=청과잡화동대책위)
[로이슈 전용모 기자]
농수산물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공개입찰에 따른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월 30일 발족한 농수산물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내부 대책위원회이다.

농수산물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는 12월 30일 오후 2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1월 14일 울산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전체와 청과소매동 일부 점포에 대한 입찰 공고를 11월 15일부터 진행한다고 기습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먼저 입찰한 수산소매동의 결과를 살펴보면 결과는 참담했다. 입찰가는 1000% 넘게 인상되는 사례와 한 사람이 6개까지 입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임대료가 상승하는 입찰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 74명 가운데 16명을 남기고 모두 입찰에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해당조합원들과는 달리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도매시장 안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본 조합원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본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당장 내일(12월 31일, 청과소매동사용종료일)이면 물건들을 옮기고 길바닥에 나 앉게 된 상황이다. 그동안 오랜 이웃이자 동료로 함께 일했던 수산소매동 상인들은 이미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0년 개장 당시 적용한 수의계약방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삼산지역 개발 단계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 수순을 밟고 있던 역전시장 상인들의 소매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1년 단위 재계약이 이뤄졌고, 울산시는 기존 상인들에게 계약우선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2006년 공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1년마다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는 황당한 법이 등장했다.

협동조합대책위는 “저희들은 1년 단위 불안한 공개입찰로는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변호사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1년간 공방 끝에 공유재산법 일부를 수정해 특·광역시는 3천만원이하 수의계약가능을 입법 통과 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점포당 3천만원 이하이므로 자동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생활해 왔다”고 했다.

울산시 행정감사에 대장가액의 정의가 건물 내 개별점포가 아닌 전체의 가격으로 본다는 의미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건물이므로 수의계약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번영회 집행부로 전해 오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동 점포의 임대방식을 공개입찰로 변경했다.

먼저 입찰한 수산소매동의 입찰가 1000% 인상과 다점포 점주의 등장은 해당청과소매동 상인들에게는 공포와 절망을 안겨주었다.

대책위는 “이런 사태를 막고자 저희들은 부산의 위탁경영과 대구의 일괄임대 계약 사례를 들어 상인들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위탁 또는 일괄임대 방식을 최근까지 협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습적 입찰공고는 황당할 뿐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협동조합 대책위원회는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호소했다.

“본 협동조합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3항 제22호」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수의계약을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십시오. 저희가 요청 드리는 면담에 응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지난 30년 세월 새벽 4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젊은 청춘은 가고 50중반 60대가 다수인 저희들을 대책 없이 이 추위에 내몰지는 말아주십시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해고에 삭발하시던 시장님의 모습 저희들도 느끼고 싶습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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