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익구 원장의 노인인력개발원, 2년새 보조금 부적절 집행 3배 증가

기사입력:2019-12-13 14:15:54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익구 원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익구 원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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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인력개발원이 진행하는 보조금 사업 부적정 행위가 2년새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노인인력개발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장점검 의뢰기간을 미선정 하는 등 부실한 관리로 '강익구 리더십'의 기강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장점검 결과'에서 2016년 95건, 2017년 141건, 2018년 322건의 부적정 행위가 현장점검에서 적발됐다. 지난해의 경우 적발 건수가 2016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

복지부는 노인인력개발원이 연 1회 이상 보조금사업을 실시하는 수행기관의 점검을 실시해 결과에 따라 수행기관에 대해 사업중단, 기관경고 등의 조치 기준을 정하도록 했으나 감사결과 노인인력개발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현장점검 의뢰기관을 미선정 하는 등 보조금사업 관리를 부실하게 해왔다.

감사보고서에서 복지부는 "보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위탁 관리 협약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노인인력개발원이 회수 등의 조치를 해야하나 규정 위반이 명확한 경우에도 기관주의 처분 외 환수 조치는 하지 않는 등 부적정한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사업 운영안내에 따르면 노인인력개발원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기간 내 연간 2회 이상 현장점검 또는 서면점검을 실시해 참여기업의 고용목표 달성 정도나 참여자 관리 및 지원금 관리 상황 등을 점검해야한다.

그러나 복지부 감사결과 노인인력개발원은 인력 부족과 참여기업별 사업기간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며 사업기간 사업기간 내 현장점검 실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집행계획과 다르게 사용한 예산 등 15억원 이상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측은 "개발원이 보조금 관리사항 등 현장점검을 적기에 실시했다면 일자리 사업 지원금 7억50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집행계획과는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했지만 이에 대한 점검이나 제제 등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노인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는 관련 사업부서에 확인해봐야 한다"며 "연중으로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 예방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복지부 감사 결과에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은 감사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지난해 7월에 취임한 강익구 원장이 2년새 3배 이상 늘어난 부적정 집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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