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이 부산자갈치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르 갖고 시장을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지방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계속 실시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아울러 “원활한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개선된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면제기준금액 5천만원→7천만원)과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을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빈틈없는 신청안내와 맞춤형 홍보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 상인은 “바쁜 영세사업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우니, 국세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세금 신고기간에는 시장을 찾아 세금 신고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산자갈치시장 현황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4가 37-1
시장규모 : 점포 1,085여개
구성 및 유래 : 부산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의 수산시장으로 「부산어패류처리조합」, 「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 「남포동건어물도매시장」, 「부산자갈밭시장」 등으로 형성된 부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자갈치라는 이름은 자갈밭을 자갈처(處)라 불렀던 데서 유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