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군수는 2020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파견명령 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기장군 부군수를 자체 승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군수의 부군수 임명권은 보장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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