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울산본부,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제한 제도 개악 규탄

기사입력:2019-12-12 10:55:22
민주노총울산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민주노총울산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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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구석에 처박아둔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고, 법률로 정한 주 최대 40시간 노동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출하라.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노동시간 단축의 물꼬를 막지 말고, 원상복귀 시켜라.”
민주노총울산본부(본부장 윤한섭)는 12월 12일 오전 10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라지만, 한국의 악명 높은 장시간‧저효율 노동체제는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제한 제도 개악 규탄, 이재갑 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이창규 민주노총울산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모두발언, 기자회견문 낭독(윤한섭 본부장),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가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안착을 위해 설득하고 지원에 나서기보다 △경영상 이유 초과노동 허용 △장시간 노동 감독 제외 △유연노동제 개악 등 사업주가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정부는 1년간 이를 감독하지 않겠다”며 “오히려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더욱 제도를 후퇴시키고, 작은 규모 사업장과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자연재해나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 등에만 허용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해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증가’, ‘연구개발’,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등도 추가했다.
업무량 증가 및 연구개발 등은 기존 경영계가 주장해 온 인가 사유로, 개념이 모호해 사실상 특별연장근로로 남용될 우려가 큰 사항이었다. 법 시행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고, 개악하는 행정조치를 남발했다고 했다.

이들은 “본연의 업무를 방기하고, 사용자 편에서만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행위를 한다면 노동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 같은 헌법을 위반하고 자의적인 권력을 남용해 대한민국을 49년 전 청계천 평화시장의 노동절망 사회로 만들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멈춰라”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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