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기념촬영.(사진제공=상주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또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과 민생을 지원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협력기관 현장책임자들은 "경제가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줄고 있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남준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영세농가 등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