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이 자리에 공무원을 새롭게 채용, 울산시청의 재난상황실을 모델로 하는 조직개편으로 용역에 의한 사업은 종료하겠다고 12월 5일 당사자들에게 최종 통보했다.
CCTV 통합관제센타 요원은 범죄예방과 지역곳곳에, 초등학교 교내외 설치된 1642개의 CCTV 모니터를 보며(1인 약 130대이상 관찰) 범죄예방과 초등학교 안전업무를 담당하며 24시간 4조3교대 근무를 통해 24시간 상황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6명의 공무원으로 대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더욱 심각하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안전시스템의 구멍이 뚫릴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며 "공무원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힘없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중구청이 이야기하는 혁신인지 되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또 "중구청의 조직개편과 재난상황실에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면 안된다는 법이라도 있는가"라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직접고용을 통해 정규직화 하면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일이며, 없어질 업무는 아니니 숙련된 기존의 요원을 정상 배치하는 것이 상식적인 모습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