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아울러 경찰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난 2월 부산시, 시의회, 교육청, 소방본부, 자살예방센터, 생명의전화 등과 협약식을 가지고 자살예방을 위해 각 기관들이 적극 협력해오고 있다.
경찰은 자살기도자 발견시 외상이 있는 경우 가능한 부산대병원, 개금백병원, 해운대백병원 응급실로 신속히 이송해 응급치료 후 해당 병원에 위치하고 있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상담연계토록 하고, 외상이 없더라도 필요시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조치를 하고 있다.
또 ‘상담기관 안내’와 ‘개인정보동의서’가 포함된 리플릿을 제작, 출동경찰관이 자살기도자 및 가족 상대로 배부하고 이들의 동의를 얻어 각 지자체 자살예방센터 및 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은 지난 7월16일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유해정보 확산방지를 위해 인터넷․SNS에서의 자살암시글이나 동반자살 모집글 등에 대한 단속활동 및 게시글 삭제요청(단속 3건, 게시글삭제요청 37건)도 강화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