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향구역 재개발, ‘뇌물수수 의혹’ 조합장 등 해임 추진

조합원 “사업엔 관심 없고 사리사욕 챙기기만 혈안”…21일 해임총회 기사입력:2019-12-09 16:03:05
풍향구역 재개발조합이 지난달 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었다.(사진=최영록 기자)
풍향구역 재개발조합이 지난달 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었다.(사진=최영록 기자)
[로이슈 최영록 기자]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이 갈등의 고리를 끊기 위해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을 추진한다. 그릇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조합원간 분란을 일으킨 책임을 집행부에 묻기로 한 것이다.

풍향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임원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 등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조합정관 제18조제3항(조합원 1/10 이상 발의)에 의거해 오는 21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조합임원 9명의 해임 및 이들의 직무집행 정지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발의자 측은 “조합장이 구역 내에 유치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자신이 반대하면 사업이 안된다는 거짓말로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본인 소유의 유치원 부지를 대토(또는 환지) 받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조합설립에 따른 철회방법을 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최초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풍향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난 4월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한달 뒤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은 이상 이제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을 철회할 수 없다는 얘기다.

나아가 이들은 조합임원 해임발의 사유서를 통해 현재 조합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조사 중이며 사실상 모든 권한을 아무런 권한 없는 특정인에게 넘겨 운영하고 있으며,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발의자 측은 “조합장이 아무런 직책 없이 조합사무실에 상주하도록 한 이모씨에게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조합의 직인까지도 넘겨줘 조합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며 “이모씨는 협력업체와 시공사를 만나 조건을 제시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합장의 역할을 대신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장과 이모씨는 도시정비업체 등의 선정을 송모씨에게 약속하고 그 대가로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5억2000만원을 차명 통장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가 있어 검찰에 고발돼 조사가 진행 중이며, 지난 9월에는 조합사무실과 자택이 압수수색까지 받게 됐다”며 “업체가 5억원이란 큰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재 돈을 건넸다는 사람도 대가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금품수수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게다가 조합원들의 결정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했으면서도 조합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협의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동시에 조합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밖에도 발의자 측은 ▲조합임원이 조합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고 조합장은 이를 방조한 점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정보공개 미비 ▲감사 및 이사의 업무태만 ▲시공사 선정 입찰지침의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 업무를 진행한 점 ▲비선실세 이모씨 의지에 따라 구성된 거수기 역할의 이사회 ▲대다수 조합원들이 조합을 불신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를 추가로 밝혔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해임사유로 거론된 사안들이 사실이라면 현 집행부에 책임을 묻는 게 합당할 것”이라며 “앞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조합장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업체를 통해 돈을 빌려 쓴 것”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17,000 ▲417,000
비트코인캐시 804,000 ▲3,500
비트코인골드 67,450 ▲200
이더리움 5,102,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46,130 ▲10
리플 887 ▲1
이오스 1,522 ▲3
퀀텀 6,715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80,000 ▲338,000
이더리움 5,110,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46,190 ▲40
메탈 3,247 ▲47
리스크 2,884 ▲27
리플 888 ▲1
에이다 930 ▲3
스팀 48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98,000 ▲338,000
비트코인캐시 804,000 ▲5,000
비트코인골드 67,700 ▲800
이더리움 5,09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46,070 0
리플 886 ▲1
퀀텀 6,695 ▲20
이오타 510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