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사입력:2019-12-05 09:41:04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경찰이 올해 전문수사관 598명을 선발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한 차례 이슈가 된 바 있다. 전문수사관은 경찰이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성 인증제도이다. 분야별 전문성 인증 제도인데, 도입 초기인 현재는 단순히 전문수사관에 대한 인증만 실시하나 향후에는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은 자만이 수사팀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등이 개선 이번 전문수사관 선발 중 주목받은 내용은 이전까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학교폭력 분야의 전문수사관이 처음으로 선발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 사건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경찰 또한 학교폭력 분야의 전문수사관을 향후 늘려갈 것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등에서 학생들이 다툼을 하여 한 명이 다치거나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이는 순전히 학교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여 이를 사법적으로 문제 삼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요즘은 사소한 다툼이라고 할지라도 다툼의 당사자 및 학부모들이 해당 사건을 결코 경히 여기지 않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결국 학교폭력위원회까지 개최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맡아온 바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형사사건 자문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근 들어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되는 숫자가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승재변호사는 “이와 같이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된 경우 분쟁의 당사자인 학생들 및 그 부모들이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사례가 많아 사건의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지기도 한다”고 설명하면서, “분쟁 당사자들 간 감정이 격화되어 최종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특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해학생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과잉징계가 아닌 적법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종 학교폭력사건 등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해 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징계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에서부터 퇴학처분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설명하면서 “가해학생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계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경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에 더하여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징계조치로 내려질 수 있는 조치 중 특정한 조치는 해당 학교를 졸업한 뒤 상급학교로 진학하면 조치 내용이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어 향후 징계를 받은 학생의 진로 등에 불이익이 없으나 그 외에 다른 조치들의 경우 삭제되지 않거나 2년의 기간이 지나야 삭제되므로 해당 조치를 받은 학생이 향후 입시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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