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정교사 채용 청탁받고 3500만원 받은 허모 전 이사장 실형·추징

기사입력:2019-12-02 19:25:34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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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대학 동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만 원을 수수한 허모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고인(67)은 2011년 10월경 A공고 교장실에서 대학동문인 C씨와 미리 만남을 약속하고 그곳을 방문한 C씨로부터 “현재 내 아들이 D중학교에서 수학 과목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A공고 수학 과목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2011년 11월경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씨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1억 원을 현금으로 줄테니 내 아들을 A공고 수학과목 정교사로 꼭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일단 A공고 기간제 교사로 1년간 재직하게 한 후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수락했다.

이에 C씨 아들은 A공고가 2011년 12월 28일자 실시한 ‘기간제 교사 채용시험공고’에 따라 그 시험에 응시해 2012년 2월 6일 A공고의 수학과목 기간제 교사로 채용이 결정됨으로써 2012년 3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됐고(임용기간 2012. 3. 1.~2013. 2. 28.), 또한 A공고가 2012년 9월 28일자 실시한 ‘2013학년도 교사 공개경쟁채용시험공고’에 따라 그 시험에 응시해 2013년 1월 4일 수학 과목 정교사로 채용이 결정됨으로써 2013년 3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됐다.

A씨는 C씨의 아들이 A공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기간 중에도 종종 C씨 운영의 안경점을 방문해 무상으로 안경을 맞추기도 했다. 2013년 5월경 C씨로부터 “약속한 현금의 일부가 준비됐고, 나머지 현금은 나중에 주겠다. 다른 사람들 눈이 있으니 시간 될 때 안경점을 방문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현금을 담기 위한 등산용 가방을 들고서 안경점을 방문해 C씨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현금 3500만 원(5만 원권 700장)이 담겨 있는 쇼핑백을 등산용 가방에 넣도록 해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A씨는 A공고의 기간제 교사 및 정교사의 각 채용 임무에 관해 C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8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허선윤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8월 및 35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35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 판사는 "정교사 채용업무는 학교법인의 임무일 뿐이지 학교장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학교장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무라고 할 것이다. 또 쇼핑백을 받고도 쇼핑백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기 어렵고, 그 무렵 피고인이 쇼핑백에 3500만 원의 돈이 든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그 돈을 반환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정교사채용과 관련해 돈을 준 것으로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어느 영역보다 공정하게 행해져야 할 교사채용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 개시되기 전에 이미 돈을 반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월 대구교육청은 허 전 이사장이 학사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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