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으로 인양 고래사체.(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해경은 항행선박에 위험이 될 것으로 판단, 방어진해경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울산해경 구조대를 급파해 2시간 만에 고래사체를 방어진항으로 안전하게 예인 조치했다.
고래사체는 길이 6.7미터, 무게 4톤의 수컷 밍크고래로 불법포획이나 혼획 흔적이 없어 방어진 수협위판장에서 1억700만원에 공매처리 됐으며 수익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