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이탄희 변호사 초청 강연가져

30년간 미뤄온 사법 검찰개혁’ 주제 기사입력:2019-12-02 10:45:04
이탄희 변호사.(사진=노무현재단부산지역위원회)

이탄희 변호사.(사진=노무현재단부산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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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는 11월 29일 ‘제11기 노무현시민학교’네 번째 강좌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기폭제가 됐던 이탄희 전판사를 초청해 ‘30년간 미뤄온 사법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강연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탄희 전 판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현재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개인 SNS를 통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강연은 현재까지 사법 검찰 개혁이 미뤄져 온 역사적 배경을 판사 재직시의 경험과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법원개혁의 과제, 검찰개혁의 과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해설,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 위원은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며 “검사는 군인이 아니다. 헌법과 형사절차에는 검사가 있을 뿐, 검찰은 없다. 검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상명하복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검찰을 그런 검사들이 많은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은 형사·공판부를 ‘강화’시키라는 뜻보다는 형사·공판부를 조직의 ‘중심’으로 이동시키라는 뜻이다. 공룡과 같은 현재의 검찰권력은 곰으로 축소시키고, 공룡 꼬리에 있던 형사·공판부는 곰의 머리로 올리라는 뜻이다”고 덧붙였다.

이탄희 변호사는 “판검사는 고도의 직업윤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직업이다. 제 식구라는 감성, 집단적인 이익, 부당한 지시 앞에 공사구별이 무너지면 안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판사를 판사가 재판하고 검사를 검사가 기소해야 하는 현 시스템이 정당화되질 않는다. 그래서 법·규정·직업윤리 위반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감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는 ①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공화국을 탈피하자) ②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검찰조직 운영의 정상화) ③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④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다.

이 변호사는 “판사가 법정에 있어야 하듯이 검사는 일선 검찰청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검찰조직은 정반대다. 유능한 검사들을 일선에서 차출해 법무부와 다른 국가기관들로 진출시킨다. 이를 통해 검찰조직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검사들을 ‘침투시킨다’라고 비판하는 분도 있다”고 했다.

또 “검찰조직의 영향력은 대검찰청으로 모인다. 이곳의 검사들 중에는 스스로를 ‘검찰수뇌부의 참모’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검찰수뇌부’는 이들 참모의 도움을 받아 수십 명의 일선 검사들을 군인처럼 일사분란하게 동원한다. 이것이 <검찰공화국>을 가능케 하는 힘이다”며 “검사들을 일선 검찰청으로 최대한 돌려보내야 한다. 그곳에 그들이 해결해야할 민초들의 사건이 쌓여 있다. 이것이 검찰공화국을 탈피하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 외부와 조직 내부에 대한 얘기도 들려줬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인사·예산을 한다. 견제·균형을 위해서다. 하지만 검찰은 법무부의 해당부서(검찰국)를 사실상 장악했다. 부서장과 부서원들이 검사들로 채워졌다. 이들이 검찰수뇌부의 의중을 반영해 인사·예산을 한다는 비판이 있다. 사실상 셀프인사·셀프예산 아니냐는 얘기다.
법원은 컴퓨터 배당을 한다. 검찰은 묻지마 배당을 한다. 배당권자가 한 건 한 건 주고 싶은 검사에게 줄 수 있다.

이탄희 변호사는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정말 너무 놀랐다. 몇 번을 다시 확인했다. 친한 변호사 사건을 골라서 친한 검사에게 줘도 된다는 것이다. 한 검사에게 힘든 사건 100건을 주는 동안 다른 검사에게 쉬운 사건 10건을 줘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변호사든 검사든, 밉보이면 죽는다는 얘기다. 당사자는 도대체 무슨 죄인가. 상명하복이 어디에서 오나 했다. 배당을 투명하게 바꿔서 그 수도꼭지를 틀어막아야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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