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기사입력:2019-11-26 17:48:54
전국공무원노조울산지역본부는 11월 26일 자유한국당울산시당 앞에서 복직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전국공무원노조울산지역본부는 11월 26일 자유한국당울산시당 앞에서 복직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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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14만조합원) 울산지역본부는 11월 26일 오전 11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앞에서 “자유한국당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며 “당시 울산남구청장이었던 이채익 의원과 울산광역시장이었던 박맹우 의원이 책임지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복직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11월 28일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다. 전국 130여명의 공무원 해고자가 있으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두 번이나 복직을 약속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또 “이번 20대 국회의원 295명중 179명이 법 제정에 동의했고 자유한국당 의원 21명도 같은 입장이다”며 “자유한국당은 반노동자적 행태를 중단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안이 지난 11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단퇴장으로 논의조차 못한 채 끝났다.

공무원노조는 “자유한국당은 명예회복과 현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절박한 공무원 해고자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고 비참한 절망감을 안겨줬으며, 14만 조합원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성토했다.

공무원노조 해고자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에 관한 노동기본권 관련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기본권 쟁취와 공직사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저항하며 개혁을 도모한 공직사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정부의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인해 발생했다. 특별법 제정은 15년 ~ 18년간 거리에서 명예회복과 현장 복귀를 요구하며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공무원노조 해고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공무원노조는 당연히 보장해야할 권리를 억압해 발생한 희생자의 명예를 복원하고 부당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도 청와대 앞에서 500여일의 노숙농성, 오체투지, 3차례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 당정청과의 수차례의 면담과 협의을 진행했다.

지난 3월 당·정·청과 노조는 빠른 시일 내에 해고자 복직 문제를 해결키로 약속했다.

약속이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 안건 순서부터 후순위로 결정하는 등 법안 제정에 대한 의구심을 높이고 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실질적 대책보다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국회의 무능함과 기만적 태도에 분노한다고 했다.

18대 국회를 시작으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까지 공무원노조관련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7월 23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개인적으로는 해직된 공무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정말 복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심정은 공감하지 않은 바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심사를 보류하여 사실상 법안심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 2009년 10월20일 노동부의 ‘설립신고취소처분’으로 시작해 2018년 2월까지 무려 7번이나 공무원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반 노동자적 태도를 취해왔다.

길게는 18년 평균 15년의 해고 기간 동안 5명이 유명을 달리했고, 최근에는 해고자 1명이 복직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좌절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

38명은 이미 정년이 지났다. 특별법이 제정되어 복직하더라도 평균 근무 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 해고자의 67%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16명은 암, 치매, 뇌질환 등으로 투병 중에 있다. 가족. 동료와의 관계는 이미 엉망진창이 된 상황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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