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3330만원 치료비·난방비 지원결정

기사입력:2019-11-22 22:21:49
22일 범죄피해자의 치료비와 난방비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한 심의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2일 범죄피해자의 치료비와 난방비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한 심의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22일 ‘2019년도 제5차 피해자지원심의회’를 개최해 범죄피해자를 위한 총 3330만원의 치료비,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 11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간병비 2060만원과 동절기를 맞아 범죄피해를 당하고 자립하지 못하는 41세대에 난방비 1270만 원 등 총 333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결정했다.

김복광 이사장은 “사회공동체가 추구하는 기본은 작은 배려와 질서에 있다”며 “앞으로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촘촘한 사법적 감시망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올해 11월까지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으로 지원한 금액은 187건, 1억2500여만 원이다.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다.

매년 법무부와 울산광역시, 양산시, 기업체와 단체에서 후원금을 지원받아 2005년 1월 12일 개소한 이래 2018년까지 피해자에게 3085건, 11억2900만 원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 등으로 지원해왔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제든지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연락(대표 1577-1295, 울산 052-260-1295, 052-265-9004, 양산 055-366-1295, 홈페이지 http://ucvc.kcva.or.kr)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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