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 전화 "오늘의 무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 있는가"

김학의, 윤중천 1심 선고 규탄 기사입력:2019-11-22 21:37:41
(사진=한국여성의전화)

(사진=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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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여성의 전화는 11월 22일 "오늘의 무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 있는가"라며 김학의, 윤중천 1심 선고를 규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공소시효 도과라는 명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또한 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중천에게 면소 및 공소기각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었다.

사건이 처음 발생한 2006년 7월 이후 12년 4개월, 사건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2013년 3월 이후 6년 8개월 만에 받은 첫 사법판단이다.

한국여성의 전화는 22일자 논평에서 "이 사법판단의 의미는 간명하다. 2013년과 2014년에 제대로 처리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남성 권력층이 지속적인 폭행, 협박, 위협으로 피해자를 예속시켜 자신들의 거래 수단으로 삼은 성폭력 사건을 공권력의 이름으로 은폐하고, 검찰 출신 가해자를 비호했다. 물론, 그들이 비호하고자 한 것은 단지 김학의뿐만은 아니었다. 문제는 그렇게 시작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법원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손쉬운 빌미가 되었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엄연히 '사람'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폭력 사건을 액수 불상의 뇌물죄로 둔갑시켜 기소한 이번 김학의 사건과 수년간의 극악한 성폭력 중 단지 몇 건만을 추려 기소한 윤중천 사건 모두 애초에 검찰 조직의 면피용 기소였다. 검찰이 깔아놓은 좁은 틀 안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인 법원은 사실상 판단을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오늘의 무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 있는가. 끊임없는 의심과 부실·조작 수사에도 불구하고 기나긴 시간 진실을 요구해온 '사람'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시작하겠다. 본인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서슴없이 여성의 인권을 짓밟은 자들과 역시 본인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이 모든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했던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사건을 무화시키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피해자 옆에서 함께 할 것이다. 본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 없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은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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