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경우도 청와대가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경찰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경찰 수사의 경우도 국정상황실 등 청와대와 경찰 간의 '직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천 의원은 검찰청법, 경찰청법을 개정해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이 검찰 또는 경찰로부터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소위 '직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수사에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해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키로 했다.
천정배 의원은 “검찰과 경찰은 청와대와 관행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주고받는 등 정보를 공유하며 협의를 해왔다. 이러한 직거래 관행은 검찰,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큰 이유 중의 하나다”면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취임약속을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검찰청법 처리시 이번 개정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