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꽃뱀이 왜 성폭행 피해자냐"댓글 단 30대 항소심도 벌금형

기사입력:2019-11-20 11:37:59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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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터넷 뉴스 댓글에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한 30대 남성에 대해 1심이 선고한 벌금 50만원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피고인 A씨(34·남)는 2017년 11월 4일 인터넷 네이버뉴스 「OO 여직원 사내 몰카-성폭행 피해 주장 논란 ... 회사 “사과”(종합)」이라는 기사를 읽고 자신의 모친 명의 아이디로 접속해 '여기배댓들 전부난독증환자들인가? 합의한 성관계라잖아 증거도있고 꽃뱀이왜 성폭행 피해자냐'라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향해 ‘꽃뱀’이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기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고(기사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한 단어 선택),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지난 7월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2019고정191)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김동욱 판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적시한 표현 중 '꽃뱀'이란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 기사원문 및 피고인이 작성한 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의견을 표현했다고 인정된다"고 배척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항소했다.

피고인은 "다른 댓글 작성자들을 향해 기사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이 사건댓글을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19노2322)인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7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할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꽃뱀 이라고 지칭해 댓글에 언급한 이상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댓글을 통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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