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선 '日' 기업 한국에선 '韓' 기업?…일본색 지우려는 한국야쿠르트 논란 증폭

기사입력:2019-11-20 11:18:56
(좌)한국야쿠르트 김병진 사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우)일본야쿠르트 홈페이지 '해외사업소'에 한국야쿠르트가 등재되어 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좌)한국야쿠르트 김병진 사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우)일본야쿠르트 홈페이지 '해외사업소'에 한국야쿠르트가 등재되어 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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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야쿠르트는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토종기업'이라는 사측의 주장으로 불매운동 리스트에서 벗어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근 일본 현지 언론들이 한국야쿠르트가 야쿠르트 본사(혼샤)의 관련 회사(계열사)인데 한국야쿠르트가 ‘일본’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 보도가 나오면서 이같은 주장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일본의 혼샤 야쿠르트 홈페이지에 한국야쿠르트가 일본 야쿠르트의 '해외사업소'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의도적으로 '일본 기업' 인 것을 숨기고 있다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불매 운동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야쿠르트의 진정한 국적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로이슈가 확인한 결과, 일본의 혼샤 야쿠르트 홈페이지에 한국야쿠르트가 일본 야쿠르트의 '해외사업소'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야쿠르트 본사 페이지에 한국 야쿠르트는 ▲대만 ▲홍콩 ▲태국에 이어 아시아/오세아니아에 있는 해외사무소로 등재돼 있는 상태다. 최근 일본 언론사에서도 연이어 한국야쿠르트와 일본야쿠르트의 연관 관계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한국야쿠르트가 일본기업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상)일본매체 zakzak의 '야쿠르트가 한국의 장수 브랜드?' 기사. 사진=홈페이지 캡처, (하)뉴스위크재팬의 '야쿠르트가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일본 브랜드가 된 이유' 기사. 사진=홈페이지 캡처

(상)일본매체 zakzak의 '야쿠르트가 한국의 장수 브랜드?' 기사. 사진=홈페이지 캡처, (하)뉴스위크재팬의 '야쿠르트가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일본 브랜드가 된 이유' 기사. 사진=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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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한국야쿠르트의 성공에 일본 비즈니스 문화가 기여했다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케이신문의 ‘야쿠르트 아줌마의 공적’이라는 칼럼을 필두로, 지난 5일 비즈니스 저널의 ‘한국야쿠르트가 한국 발상인 것처럼 보도된 문제’와 지난 11일 뉴스위크재팬의 ‘야쿠르트가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일본 브랜드가 된 이유’ 등의 기사가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등 일본언론의 한국야쿠르트 정체성 찾기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일관되게 한국야쿠르트의 일본색 지우기에 대한 비판과 일본 야쿠르트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국야쿠르트의 성공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한국야쿠르트가 일본기업이라는 일본언론의 주장은 계열사를 바라보는 기준이 한국과 일본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일본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계열사라고 하는데 제휴 관계일 때에도 이를 통용해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야쿠르트는 팔도가 최대주주(40.83%)인 한국기업으로 일본과는 기술제휴 관계로 일본인 임원을 선임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일본 기준으로는 일본기업, 한국기준으로는 한국기업이 된다는 해명인 셈이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는 일본의 상법상 지분 38%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야쿠르트가 한국야쿠르트와 계열사라고 보고있다. 한국야쿠르트도 매년 발생하는 100억여원이 넘는 배당금을 일본야쿠르트에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야쿠르트의 해명은 코에 걸먼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상황 회피성 해명일 뿐"이라며 "이같은 태도는 일본과 한국 여론 모두를 자극하는 잘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불매운동의 칼날을 비껴가기 위해 개발한 논리가 일본 언론에 의해 논파되고 있는 셈"이라며 "한국야쿠르트의 진정성 있는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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