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남항대교 인근 해상 음주운항 선장 검거

기사입력:2019-11-19 11:34:00
음주운항 선장을 상대로 체혈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음주운항 선장을 상대로 체혈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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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11월 19일 오전 7시 12분경 부산 남항대교 남방 약 400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유조선 A호(196톤, 승선원 3명)의 선장 B씨(65)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경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출항, 유류작업차 부산신항으로 이동 중이던 A호를 남항연안구조정이 관내 해상순찰중 발견, 검문검색차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해 적발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7%로 확인됐으나, 선장 B씨가 추가로 체혈 측정을 요구해 혈액 채취했고, 채취한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 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운항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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