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B씨는 병원에서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가 같은 달 21일 낮 12시20분경 사망했다.
이에 앞서 A씨 일행은 같은 날 오전 1시50분경 김해시 참진돼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일행 중 한명이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 일행들을 공동으로 폭행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1일 폭행치사,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혐의로 기소(2019고합41, 2019고합64병합) 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선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 진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창원 2019노231)인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3일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못했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고인의 엄벌을 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3년∼4년 7월 20일) 등을 종합하면, 1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며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