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현기 "뜨거운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해 전담 인력 확충 필요"

기사입력:2019-11-18 18:41:00
밀양준법지원센터 이현기 주무관.

밀양준법지원센터 이현기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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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얼마 전 사회봉사명령이 종료된 김모 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가볍게 안부를 전하며 하는 말이 “담당님! 또 이발할 곳 없나요?”였다.
종종 사회봉사를 마친 사람들에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보람된 기억이었다며 이렇게 안부 전화를 받는다.

이럴 때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밀양준법지원센터)에서 집행 업무를 맡고 있는 필자로서는 이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들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과 아울러 봉사의 참의미를 깨닫게 될 때 큰 보람을 느낀다.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집행 현장에서, 장애인, 독거노인 등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비록 처벌로 하는 것이지만 이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면서 평소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울림이 변화의 계기가 된다.

김모 씨가 투입된 ‘추석맞이 꽃단장’ 이미용 특기 기획 봉사를 통해 사회봉사명령에 대해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처음 보호관찰소에 오게 되면, 보호관찰관은 그들의 인적사항과 특기를 파악한다. 김모 씨 또한 신고 당시 면담을 통해 이미용, 네일아트 기술이 있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알게 됐고, 때마침 밀양시 소재 노인요양원으로부터 추석 전 어르신 대상 미용 봉사가 가능한 지 문의가 있어 “추석맞이 꽃단장” 이미용 특기 집행을 실시하게 됐다.
이렇게 실시하게 된 기획 봉사로 추석 명절 전 가족을 맞이하기 전인 요양원의 어르신들은 머리 손질과 네일아트 봉사를 받아 꽃단장 할 수 있었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집행의 방식은 크게는 ‘직접집행’과 ‘협력집행’이 있다.

첫째, 직접집행은 보호관찰관이 도움이 필요한 곳을 발굴해 기획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 대상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며 인솔, 관리하는 것이다. 대표적 집행 프로그램으로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와 ‘농촌일손 돕기’가 있다.

먼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해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김모 씨가 참여한 ‘추석맞이 꽃단장’ 기획 집행도 국민공모제의 일환이다.

다음으로 농촌일손 돕기는 2010년 법무부와 농협중앙회 간 업무협약 체결로 실시하게 된 집행 프로그램이다.
전국 농촌지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투입, 농작물 재배 및 수확, 농가주거환경 개선, 태풍 등 재난 복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밀양준법지원센터 역시 밀양농협과 협력해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투입해 도움을 주고 있다.

둘째, 협력집행은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공익성이 있는 지역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선정해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투입,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협력집행으로 투입된 대상자들의 원활한 관리, 감독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당 협력기관의 장에게 사명감이 투철한 기관의 직원들을 추천받아, 책임자로 선정해 출퇴근 및 집행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일부를 부여하고, 화상 카메라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출퇴근 사진 촬영, 불시 감독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보호관찰관이 1주 1회 이상 집행 현장을 출장 방문해 엄정한 집행이 실시되고 있는 지 수시로 불시 감독을 실시해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방지한다.

직접집행과 협력집행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밀양준법지원센터는 총 2489명 중 직접집행으로 투입된 인원은 586명으로 10명 중 2~3명만이 직접집행 방식으로 투입됐고, 나머지 인원은 협력 집행으로 참여했다.

영농철 부족한 일손을 돕는 농촌일손돕기 봉사와 국민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 국민공모제 등 직접집행의 프로그램이 협력집행 못지않게 지역사회에 큰 도움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사회봉사명령 전담 인력 부족 때문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전국 보호관찰소의 연간 6만 명 이상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사회봉사 전담 공무원 138명이 매일 평균 75~95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사람이 가능한 통솔의 범위(span of control, 8명 이내)를 10배나 넘어서는 수치이다.

결국 사회봉사명령 전담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답이 도출된다. 만약 사회봉사 전담 직원이 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직접집행의 비율을 늘릴 수 있다. 협력 집행에 또한 불시 출장 횟수 더욱 늘려 관리, 감독을 강화해 현재보다 더 엄정한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올해는 유독 태풍 피해가 많았다. 밀양지역 또한 나락이 눕고, 사과나무가 넘어졌다. 한해의 노력의 결실을 맺어야 할 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밀양준법지원센터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집중 투입해 나락과 사과나무를 세웠다.

이렇듯 사회봉사명령 제도는 대상자들이 사회봉사를 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이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필자는 사회봉사 전담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전담 인원의 확충으로 집행을 확대시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이 봉사를 이행하며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이 과정에서 참된 봉사 정신을 얻어가길 바란다.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 이현기 주무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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