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리더십' 기강해이 논란...인천공항공사, 채용비리에 직원이 기술 빼내 '업무상 배임'

기사입력:2019-11-18 17:20:15
[로이슈 전여송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한 직원이 회사에 제안한 9억5000만원 규모의 모니터링 사업을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 '구본환 리더십'의 기강해이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직무발명 임의 특허출원 및 미신고 등 절차 부적정'이라는 제목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가 15일 올라왔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01년 입사이후 현재까지 시설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2018년도 상반기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을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회사 신고 및 승인 없이 본인이 제안한 내용과 유사한 기술의 특허를 본인의 배우자 명의로 지난 2018년 2월 최초 특허출원하고 같은 해 11월 20일 최종 특허등록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직원은 2019년 상반기 사측의 특허출원 검토지시에 대해 "일본을 비롯해 이미 여러 곳에 특허가 출원되어 있어 특허출원이 어렵다"는 취지로 팀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특허출원 재검토 지시에도 본인의 특허출원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본 건과 관련해 공사 측이 외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특허의 권리를 자신의 배우자에게 양도해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죄와 발명진흥법 제19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원칙적으로 파면·해임에 해당하지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과 회사에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들어 자체 중징계(정직)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지난 10월 공사의 국정감사에서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뒤늦게 "감사원이 통보한 조치사항대로 처리하겠다"는 첫 언급을 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의 첫번째 정규직 전환 사례였던만큼 인천공항공사의 채용비리를 놓고 여야의원들 모두는 질타를 쏟아냈다.

감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 까지 인천공항공사의 협력사가 신규 채용한 3604명 중 44명이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20명)이거나 협력사 관리직의 친인척(2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협력사가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선 공개경쟁채용 도입, 서류 및 면접전형에 외부위원 위촉과 같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협력사가 준수하도록 적극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본환 사장은 감사원의 발표 이후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감사원의 조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 첫번째 사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구본환 사장의 인천공항공사가 기강해이로 얼룩졌다"며 "채용비리와 내부 기술 유출 등이 현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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