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심상정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정의당은 이미 셀프 급여인상, 셀프 해외출장 심사, 셀프징계심사를 방지하는 셀프방지 3법을 발의했고,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올해의 세비인상분을 국고에 반납한 바 있다.
또 심상정 대표는 10월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축소와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년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대로 또 2.8% 인상될 것이고 국회의원 세비 셀프인상 논란이 반복될 것이다.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견인차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 원을 절감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