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회의원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대표발의

기사입력:2019-11-18 15:01:44
(사진제공=심상정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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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1월 18일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하고 삭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정의당은 이미 셀프 급여인상, 셀프 해외출장 심사, 셀프징계심사를 방지하는 셀프방지 3법을 발의했고,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올해의 세비인상분을 국고에 반납한 바 있다.

또 심상정 대표는 10월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축소와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년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대로 또 2.8% 인상될 것이고 국회의원 세비 셀프인상 논란이 반복될 것이다.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견인차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 원을 절감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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