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직선거법위반 진주시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유지

기사입력:2019-11-18 14:41:5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및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시의원이 1심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시의원직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피고인(52·여)은 진주시의원으로 평거동 지역 선거구에서 6, 7대 진주시의원으로 당선되고,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8대 진주시의원)된 사람이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12월 22일 진주 평거동 통장협의회 연말송년회 회식자리를 방문해 40명의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며 시가 3만5000원 상당의 케이크 1개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

또 2018년 1월경 평거동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6명에게 인사를 하고 시가 불상의 배즙 1박스(약 50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한의사 부부동반 모임에 가져갈 목적으로 케이크를 산 것이고, 상황이 어수선하여 나올 때 실수로 케이크를 잊고 그대로 두고 왔을 뿐 평거동 통장협의회 모임에 케이크를 기부하려고 가져간 것은 아니며, 2018. 1.경 아파트 경로당에 찾아간 적도 배즙 1박스를 제공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2018고합158)된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횟집과 케이크를 구입한 빵집과의 거리가 약 43m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있음을 잘 아는 피고인이 다음 식사 장소에 가져갈 케이크였다면 횟집에서 나온 후 구매해도 충분한데도 굳이 횟집에 가기 전 구매한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케이크를 주고 갔다는 말을 당시 모임 참석자로부터 들었다고 일부가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케이크를 기부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배척했다.

또 "김OO은 이 사건 이전인 2017. 11. 27. 이미 사망해 증인들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배즙을 직접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본인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배즙을 직접 받은 사람을 이미 사망한 김OO으로 바꾸어 진술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나아가 일부 증언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선출 및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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