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IR자료 저작권 침해 혐의 야나두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9-11-15 12:01:18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낙없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 부대표와 회사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0월 31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 2019도11970판결).

두 IR자료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정도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판결 등 참조).

특히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등 참조).

기업설명 자료 작성 등 홍보·마케팅 업무를 총괄하는 부대표인 피고인 A씨(45)는 2016년 11월경 야나두의 기업설명자료(Investor Relations, 이하 'IR')를 제작하라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회사의 편집저작물인 스터디맥스 IR자료에 기재된 표현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 작성한 뒤 대표이사로 하여금 IR자료를 기업투자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배포하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낙없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피고인 회사역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IR자료를 복제 및 배포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단2413)인 서울중앙지법 이성은 판사는 2018년 10월 25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두 자료의 전체적, 구체적 편집상의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스터디맥스 IR자료는 어문저작물과 편집저작물에 관한 법리 중 어느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성이 있다거나 야나두 IR자료와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사는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3426)인 서울중앙지법 제8-2형사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편집저작물’로 한정한 부분을 ‘저작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허가해 심판대상이 변경돼 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이 스터디맥스 IR자료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과 야나두 IR자료 전체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을 담고 있는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은 미미해 야나두 IR자료에서 그 창작적 특성이 감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야나두 IR자료 부분에는 피고인 회사만의 독자적인 표현도 포함되어 있고, 일부 창조적 개성을 담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이유로 두 IR자료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해회사 IR자료부분은 온라인 어학학습 시장에서 미디어 등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 효과가 크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어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문구에 불과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정도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0월 31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 2019도11970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법 위반죄에서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62.33 ▼72.37
코스닥 828.45 ▼27.20
코스피200 348.40 ▼10.6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530,000 ▲186,000
비트코인캐시 676,500 ▼4,000
비트코인골드 46,410 ▼1,180
이더리움 4,362,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6,750 ▼230
리플 709 ▼1
이오스 1,079 0
퀀텀 5,730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866,000 ▲152,000
이더리움 4,36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6,780 ▼280
메탈 2,223 ▲5
리스크 2,414 ▲21
리플 710 ▼2
에이다 648 ▲3
스팀 36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453,000 ▲105,000
비트코인캐시 675,000 ▼3,000
비트코인골드 45,990 ▼3,020
이더리움 4,35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6,710 ▼230
리플 708 ▼2
퀀텀 5,785 ▲90
이오타 309 ▼1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