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조인묵 양구군수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확정

기사입력:2019-11-15 11:50:04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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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19년 11월 15일 피고인 조인묵(양구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5. 선고 2019도1276 판결).
1심(2018고합126)인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2019년 5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인묵(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항소했고 2심(춘천 2019노90)인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28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출판업자가 소지하고 있던 ’육도삼략‘ 원고를 형식만 일부 바꾸어 그대로 출간하면서도 “육도삼략 - 6가지 지혜로 3가지 전략을 얻어라”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면서 '조인묵 편저'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저서 출판기념회가 열린다고 홍보하고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이 사건 책에 피고인 '편저'라고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사실조회회보서를 통해 "편저자는 편집저작물인 책을 쓴 사람을 지칭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피고인을 편집저작물인 이 사건 책의 공동저작권자라고 본다면, '편저'를 '편집저작'의 줄임말로 볼 수도 있어 이를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을 공동저작권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책의 편집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으므로 '편자(編者)' 내지 '엮은이'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심은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은 출판기념회에서 이 사건 책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책에 관한 협의의 '저자'가 아닌 '편저자'인 사실을 인식할 것임이 비교적 명백히 예상됐고, 피고인이 '저서' 내지 '저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건 책이 자신이 관여해 발간됐음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문자 및 초청장 발송, SNS 작성, 출판기념회 현장 준비 등 행정적인 일을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은 아닌데, 피고인이 행사 준비 실무자에게 저자 내지 저서라고 표현할 것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피고인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구군수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24일 강원 양구읍에 있는 양구문화복지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책을 저술한 것처럼 출판기념회가 열린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같은 취지로 초대장을 발송하고, 저자로서 북토크쇼와 저자사인회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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