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심은 피고인이 출판업자가 소지하고 있던 ’육도삼략‘ 원고를 형식만 일부 바꾸어 그대로 출간하면서도 “육도삼략 - 6가지 지혜로 3가지 전략을 얻어라”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하면서 '조인묵 편저'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저서 출판기념회가 열린다고 홍보하고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이 사건 책에 피고인 '편저'라고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사실조회회보서를 통해 "편저자는 편집저작물인 책을 쓴 사람을 지칭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피고인을 편집저작물인 이 사건 책의 공동저작권자라고 본다면, '편저'를 '편집저작'의 줄임말로 볼 수도 있어 이를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을 공동저작권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책의 편집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으므로 '편자(編者)' 내지 '엮은이'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문자 및 초청장 발송, SNS 작성, 출판기념회 현장 준비 등 행정적인 일을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은 아닌데, 피고인이 행사 준비 실무자에게 저자 내지 저서라고 표현할 것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피고인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구군수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24일 강원 양구읍에 있는 양구문화복지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책을 저술한 것처럼 출판기념회가 열린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같은 취지로 초대장을 발송하고, 저자로서 북토크쇼와 저자사인회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