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2억 정치자금받은 엄용수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기사입력:2019-11-15 11:13:22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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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년 11월 15일 피고인 엄용수(54·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5. 선고 2019도12579 판결) .
이 판결로 엄용수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원심은 피고인 엄용수가 선거 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한 공동피고인 유○○(57)과 공모해 A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피고인 엄용수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밀양 · 창녕 · 의령 · 함안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했다.

엄용수는 2016년 4월 2일 A에게 ‘선거자금 2억원’을 부탁했고, 이에 따라 A는 2억원을 마련해 ① 2016년 4월 2일경 및 4월 6일경 피고인 엄용수의 선거 기획본부장인 공동피고인 유○○에게 합계 1억 5000만원의 선거자금을 교부하고, ② 공동피고인 유○○와 협의해 피고인 엄용수를 위한 선거자금으로 5000만원을 집행했다. 이로써 피고인 엄용수는 공동피고인 유○○와 공모해 A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1심(2017고합149,292병합)인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1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엄용수에게 은 징역 1년 6월, 추징 2억원을 선고했고, 유OO에게는 징역 1년, 함안지역 총괄책임자인 안OO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엄용수 및 유OO(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2심(창원2018노318)인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14일 은 쌍방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1·2심모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A가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으며, 그 진술이 관련 증거들과 부합될 뿐만 아니라, A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피고인 엄용수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 엄용수의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한 "피고인 엄용수의 요구에 따라 선거자금 2억원을 마련한 A가 공동피고인 유○○와의 협의에 따라 그중 5000만원을 피고인 엄용수를 위한 선거자금으로 집행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도 잘못이 없다"고 했다.
피고인 엄용수는 원심에서 ‘이 사건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법률조항이 적용되었다’는 주장을 항소이유로 삼지 않

았고, 원심이 이를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분리)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는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련한 것이다(심판대상 한정). 따라서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한 것에 피고인 엄용수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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