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광장.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2019년 한 해 동안 지적재산권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며 대한민국 최우수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대법원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선택발명’의 특허성 판단방법과 관련해 새로운 법리의 필요성과 근거들을 새롭게 제시하며 다수의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수행하여 주목을 받았다. 현재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 오리지날 의약품회사를 대리한 특허침해 복제약의 시장출시에 따른 오리지날약가인하 집행정지 재항고사건들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연이어 재항고기각판결을 이끌었고, 국내회사들을 대리하여 미국, 독일, 호주 등에서 특허침해금지소송 및 집행소송등을 수행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지재권행사를 도모했다.
이밖에도 게임회사를 대리해 캐릭터와 디자인이 다른 경쟁 게임회사를 상대로 게임저작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 인용판결, BTS의 소속사를 대리해 사진 등을 무단으로 게재한 출판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인용판결, 세계1위 세금환급업체를 대리해 경쟁사의 부가세환급특허 무효판결을 얻어내는 등 활약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6년 연속 특허 부분 최우수 로펌에 선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