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텐은 착한기업?…유니폼 강매기업에서 불매운동 수혜업체로 변한 '탑텐' 논란 증폭

기사입력:2019-11-14 14:20:47
신성통상 염태순 사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신성통상 염태순 사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로이슈 전여송 기자]
일본 불매 운동으로 인해 유니클로의 대항마로 부상하며 수혜를 얻고 있는 탑텐 관련 논란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증폭되고 있다. 탑텐은 최근 직업들에게 유니폼 강매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된 바 있다.

14일 인터넷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따르면 일본 불매 운동 수혜기업으로 떠오른 탑텐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불과 2달 전만해도 유니폼 갑질 기업이 갑자기 선량 기업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올라왔다. 또 해당 글에는 다수의 댓글이 달려 대부분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옹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9월에도 SNS를 통해 의류 브랜드 탑텐을 고발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된 바 있다. 탑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A씨는 면접에서 합격해 복장에 대해 물어보자 "우리 유니폼 구매해야 한다"라고 들었으며 "2~3벌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에 2벌을 가져오자 "2벌 가지고 되겠냐"는 핀잔을 받았다고 전했다.

탑텐 본사 차원에서도 아르바이트생에게 유니폼 구매를 강제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탑텐의 'HR(인력개발)/부정행위 처벌'이라는 제목의 공지는 '유니폼 미구매'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었다.

공지 내용은 "근태부정 및 조작, 유니폼 미구매, 역RT, 실재고 없는 RT등 부정행위가 매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나타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렇기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고 그외에는 통화의 전액을 지급해야만 한다. 만일 업무에 사용되는 강매하고 그것을 임금에서 일괄공제했다면 '전액불지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한 누리꾼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한 누리꾼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이러한 정황에 누리꾼들은 탑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다시금 높였다.

한 누리꾼은 "유니폼 강매 갑질을 해 왔음에도 (이전까지의 피해자들에게) 사과 없이 자신들 내부적으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만 하면 끝인가"라고 주장하며 논란 이후 탑텐의 행보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나미가 불매운동에 수혜로 주가가 오르자 최고 경영진이 주식을 파는 등 불매 운동 수혜 업체에 대한 실망감이 높은 상황"이라며 "탑텐과 같이 부적합한 기업이 단지 비슷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불매운동의 수혜업체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 자금을 지원했던 애국기업과 윤리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불매운동 수혜기업을 조정하는 것이 불매운동의 생명력을 연장시키는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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