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 확정… 당연퇴직

기사입력:2019-11-14 13:17:01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11월 14일 피고인 구본영(천안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 1. 14. 선고 2019도1892 판결).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시장직 당연 퇴직된다.

원심은 ‘피고인이 천안시장 후보자로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2014. 6. 4.)를 앞둔 2014. 5. 19.경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한 채 공동피고인 김○○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직접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았다’ 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수긍했다.

1심(2018고합83)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16일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구본영에게 벌금 800만원에 2000만원의 추징을, 김OO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구본영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 김OO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항소했다.

항소심(2019노40)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2019년 7월 26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구본영의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1심, 2심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상고가 없어 분리확정됐다.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되기 위해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구본영을 찾아가 2000만 원에 달하는 불법정치자금을 적극적으로 교부한 공동피고인 김○○(범죄사실 자백, 벌금 300만원)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상고 기각됐다.

구본영은 2014. 6. 15.경 유○○(선거사무소의 사실상 회계책임자)을 통해 김○○에게 2000만원 을 돌려주었으며, 2014. 7. 1. 천안시장으로 취임했다(그 후 2018. 6. 13. 천안시장 재선).

(국회의원의 경우와 달리) 지자체장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나, 지자체장으로 당선이 되면 후원회를 둘 수 없다. 즉, 피고인 구본영은 2014. 6. 4. 천안시장으로 당선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없게 됐다. 피고인 구본영이 김○○으로부터 후원금 2000만원을 직접 받았고,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그 즉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고, 나중에 다시 김○○에게 위 2000만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2010. 7. 23. 신설)은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후원회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그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지자체장 후보자 후원회에 후원인 1인이 기부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 500만원 초과했다.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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