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이미지 확대보기특별점검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과 한국환경관리공단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반(7개팀)은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상황,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저감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별점검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점검 기간 중에는 대기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수질, 폐기물, 유독물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1차 특별점검은 11월 중 미세먼지 관리가 미흡하다고 의심되는 사업장과 화학물질 취급량과 배출량이 많은 산단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이 점검대상이다.
아울러 특별점검 기간 중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관심단계발령 :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 등]되면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한 대기분야 중심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1차금속 제조업, 화학물질 제조업, 도금·도장업소 등 미세먼지 주요 배출 사업장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이 올해부터 사회재난으로 규정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앞장서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 “기업체는 물론이고 지역민들도 노후경유차 운행자제, 차량 부제 참여 및 노천소각 금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에 동참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