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변호사로부터 향응받은 검사 뇌물수수 유죄 인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9-11-14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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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속부장과 연수원 동기인 고소인(변호사)의 요구로 상대방 구치소 접견녹음파일을 제공하고 지인 등에게 수사진행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고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70만원, 3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0월 31일 뇌물수수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37)는 2014년 12월 23일경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부에서 공판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145호)의 공소유지를 수행했다.

이 사건은 고소인 C(2018.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 구공판)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던 B를 상대로 2014년 3월경 서울서부지검에 “B가 2013. 2.경부터 11.경까지 네이버 광고블록을 반값에 매수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투자금 80여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2014년 6월 27일 같은 청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것이다.

그러던 중 B는 C(변호사)가 고소한 범죄사실로 결국 2014년 6월 27일 구속 기소되어 그 비리 폭로위험성이 더욱 증대되자, C는 B의 C자신에 대한 비리폭로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B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B가 구속되기 전 C의 운전기사였던 D부터 C사무실의 탈세내용 등을 정리하여 놓은 USB를 확보했기 떄문이다.

이에 C는 B가 구치소에서 접견하는 상대방과 그 대화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절실했는데, 공판검사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이를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생각에 C는 공판검사인 피고인의 도움으로 B의 접견 관련 내용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과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에 재직할 당시 소속부장이던 부장검사로부터 “위 B사기 사건의 고소인 C(변호사)는 나와 친한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100억 원 가까이 사기를 당해 지금 많이 억울해 하고 있으니 C 변호사가 너를 찾아오면 말을 잘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년 12월 11일까지 6회에 걸쳐 B와 접견상대방들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남부구치소 접견녹음파일 147개와 그에 대한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자료를 남부구치소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그 무렵 B와 그 접견상대방들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C에게 제공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또 피고인은 2016년 3월 18일경 서울 강남구 한 룸싸롱에서 피고인이 주임검사로서 당시 수사 중이던 강제추행치상 고소사건(대전지검 서산지청 2016형제1005호)의 고소대리인인 K변호사로부터 주류비용 등 약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

피고인은 2014년 12월 16일경, 2017년 7월 25일경 지인이나 처의 사건 처분결과나 진행사항을 알아봐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단2236, 3918병합)인 서울중앙지법 권희 판사는 2018년 10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70만원, 3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및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접견내용을 고소인 C의 향후 진행될 수사에 대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비밀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공판검사로서 고소인의 요청에 의하여 개인정보제공을 한 것에 불과해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고소인에 대한 향후 수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공무상비밀을 누설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사건의 진행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타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누설하거나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1심 무죄부분과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3336)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2019년 7월 26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이 사건 향응제공은 K변호사가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고소인대리인으로 선임된 지 불과 20일가량 지났을 무렵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장소 또한 피고인이 자주 찾던 유흥주점으로, 당일 총 결제금액이 189만 원에 달하는 점[성매매를 의미하는 속칭 애프터비용 등을 제외한 피고인의 향응제공 액수는 30만 원 상당(4명 기준)]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향응제공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또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10월 31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 2019도11690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대가관계, 고의 및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판결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사유를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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