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국세청은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 대해 즉각 과세하라"

1인당 매년 1811만원, 4년간 연간 총 54억원에 달하는 부당특혜 폐지해야 기사입력:2019-11-13 14:33: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녹색당은 11월 13일오전 11시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1인당 매년 1811만원의 소득세 등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탈세제보를 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소급 소득세 추징을 국세청에 촉구했다. 탈세제보는 국세청에 전자접수를 할 예정이다고 했다. '밑빠진 독' 국회앞에 갖다놓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녹색당이 탈세제보하는 내용은 국회의원이 받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에 대한 것이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입법활동비는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 특별활동비는 “회기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각 지급되는 것이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입법활동비는 국회의원 1인당 매월 313만6000원, 연간 3763만2000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특별활동비(총액 28억 2240만원)는 국회의원 평균 1인당 연간 940만8000원이 지급된다. 매월 지급되고 영수증 첨부의무가 없는 등 사실상 급여 성격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왔고, 국회의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 왔다"고 했다.

총 연봉 1억5200만원 중에 3분의1에 가까운 돈을 비과세받는 막대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내지 않은 세금을 계산해보면, 국회의원 1인당 1811만400원으로 추정된다(소득세율 35% 적용하고 주민세까지 포함할 경우). 300명 국회의원들을 합치면 무려 54억 3312만원에 달한다. 4년 임기동안에 이렇게 안 내는 세금을 계산하면, 1인당 7244만1600원에 이른다는 얘기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12조)상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는 국회의원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국회의원들은 연간 4704만원의 소득에 대해 부당하게 비과세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녹색당은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도 국민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했다.

녹색당은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연봉과 개인보좌진 규모를 줄이고, 국회에서 사용되는 각종 예산의 낭비를 줄여나가면, 지금의 국회예산 6400억원으로도 충분히 330명, 아니 360명의 국회의원을 쓸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국회개혁이고 정치개혁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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