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죄 성립요건 및 처벌 방법은?

기사입력:2019-11-12 15:20:07
[로이슈 박진수 기자] 최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성폭행 무고죄에 대한 기사가 종종 눈에 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이미지 실추는 물론 당장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되는 등 본업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연예인들도 성추행, 성폭행 관련 무고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대중들 역시 이슈가 되더라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함부로 속단하지 않고 지켜보는 추세다.

하지만 재판 결과 무고가 밝혀지면 어느 정도 이미지 회복이 가능한 연예인들과 달리, 평범한 일반인의 경우 누명을 벗더라도 한 번 실추된 평판의 회복이 어려워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명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건 발생 초기에 당황해 스스로 해결해보려 동분서주하다가 일을 더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에게 신속하게 의뢰해 성추행, 성폭행 무고 판결을 받아 내기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성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죄에 의한 유죄판결 시 받게 되는 법적 처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성폭행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죄의 경우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성년자강간죄의 경우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처벌이 무겁다. 또한 징역형 이후에도 보안처분으로 인한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상정보공개, 약물치료, 교육이수, 취업제한 등이 이뤄지므로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성추행, 성폭행 누명을 씌운 자는 무고죄가 성립된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해당하며, 상대를 형사처분을 받게 하고자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고소 및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한다. 즉,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 수집 및 면밀한 상황분석이 필요하다. 무고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형법 제156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엔케이법률사무소 고영상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적인 참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리더라도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으며 자칫 진술에 빈틈을 보이거나 무작정 부인하다가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등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며 “약간의 실수나 빈틈만으로도 혐의를 벗기 어려워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엔케이법률사무소는 국회 출신 변호사와 법원 출신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등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모여 오랜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공 사례를 쌓아가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엔케이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진수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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