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여성의전화)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판결은 성폭력에 따른 후유증의 경우 피해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조규설 부장판사)는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K씨(28)가 2001년 7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초등학생이던 자신을 성폭행한 테니스 코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외상후 스트레스를 처음 진단받은 2016년 6월 현실화됐으므로 마지막 범행 시기인 2002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피고의 각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되었고,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해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원고가 최초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2016. 6. 7.에 그 관념적이고 부동적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소멸시효 규정은 성폭력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조항)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며,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형사법상 공소시효와 다르게 민법 소멸시효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고 범죄 발생 이후 바로 드러내기 어려운 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소멸시효 규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에 형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피해자의 손해배상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피해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관계의 경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성폭력범죄에 있어 대부분 ‘불법행위를 한 날’을 범죄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범죄 이후 피해자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현재의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한국여성의전화 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오래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범죄행위가 있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성폭력 형사소송에서 PTSD를 상해로 인정하는 판례도 종종 나오고 있어 이를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현실화시키는 데 기여한 이번 판결은 한 성폭력 피해자의 용기가 만들어 낸 결과이다. ‘돈’과 결부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념이 강한 한국 사회 인식과 분위기는 성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큰 장벽으로 작동한다. 더욱이 ‘소멸시효 기산점’ 등 새로운 판단을 구해야 하는 ‘결과가 불확실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패소비용 부담이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한 것은 '다른 성폭력 피해자에게 힘이 되는 판결문을 받고 싶다'는 연대의 용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은 성폭력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성폭력 피해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따른다.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새로운 판단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의 소멸시효 규정은 연령, 장애 등 피해발생 당시의 피해자의 특성,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그 제도적 정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입법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피해자의 바람대로’ 많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권리를 더욱 당당히 행사하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