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2019년 7월 8일경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가족을 찾아가서 죽인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다 피고인은 다음날 오전 11시50경 피해자 운전의 차량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남편이 우리 관계를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헤어지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꺼내 보이면서 ‘2년 반 동안 연락을 하지 않을 테니, 그 조건으로 오피스텔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내 명의로 돌려놔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알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삭제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시시하다, 어차피 경찰에 신고할 건데,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한방에 안으면서 찌르는 게 제일 빠르다, 의자를 젖히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잠깐 답답하니 밖에 나가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운전석에서 내려 도망을 가던 중에 바닥에 넘어지자 이에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찔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죽이겠다고 말한 것을 전해 듣고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방어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것인 점, 이후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한 후 피해자를 보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2019고합139)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죄이므로, 살인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5년 이상’을 그 1/3인 ‘징역 5년 이상’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남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