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출소한지 한 달 지나 주점 영업방해 50대 실형

기사입력:2019-11-12 09:27:21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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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출소한지 한 달 정도 지났음에도 여종업이 다른 테이블에서 어울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58)는 지난 4월 27일 오후 11시35분경부터 55경분까지 20분간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52) 운영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 주점의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어 피고인은 여종업원에게 생일잔치를 해 주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 케이크 등을 구입해 돌아온 후, 여종업원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로 이동해 손님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그곳으로 다가가 “이 여자가 여기에 술을 꼭 가져다 줘야 되냐? 내 테이블에 있던 여잔데.”라고 말했다.

그러자 손님들 중 1명으로부터 “우리는 술을 마시러 왔기 때문에 모릅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XX 것들, 확엎어 뿔까. 야!”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자 재떨이를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 XX 놈, 조용히 해라. 죽여 뿔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벗은 채 위 주점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6일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재떨이를 던지려 하자 이를 제지한 피해자 B에 대한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해 공소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현장에 있던 CCTV영상과 현장에 있던 D의 진술이 합리적으로 설명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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