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실태조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첫 시행했다.
이번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과반수 이상은 피해발생시 대응에 대해 그냥 참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어서,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서,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서’라고 응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절차 미비를 그 이유로 꼽았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어떤 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길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가해자 징계를 원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외에도 ‘신고센터 마련, 정기적인 괴롭힘 방지교육 실시’ 등을 원한다는 답변이 뒤따랐다.
공공기관 갑질 유형으로는 ‘합리적 사유 없는 민원시간 지체(53.8%), 불필요한 서류, 서식 요구(38.5%)’ 등이 있었고 그 외에도 ‘폭언·폭행·인격모독·성희롱’( 42.3%)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접수돼 갑질 피해의 심각성을 우려케 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측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부산지방변호사회 및 그 산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사례 발생 시 피해자 구제와 보호, 가해자 징계 방법 등을 심층적으로 고민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