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층간소음문제 지적 피해자에게 흉기협박 40대 '집유'

기사입력:2019-11-06 11:32:17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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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로부터 층간소음문제를 지적받고 화가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40대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46)는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20분경 피해자 B씨(26)로부터 층간소음문제로 인해 출입문을 세게 닫지 마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이를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1층 현관입구까지 흉기를 겨누며 쫓아갔다. 이로써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3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2019고단3055)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김용중 판사는 "피고인이 2017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지에 순순히 응해 범행을 중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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