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진경찰서는 11월 5일 오전 2시10분경 진구 B병원 응급실 내에서 가슴통증으로 병원을 찾아온 피의자(50대 남성)B씨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낚시용 흉기와 나무막대 등으로 책상 등을 치며 원무과 직원을 협박한 B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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