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4일부터 서울시·국토부 합동점검 실시

기사입력:2019-11-03 11:01:05
한남3구역 재개발 현장.(사진=최영록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 현장.(사진=최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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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내달 중순 시공자 결정전을 앞둔 한남3구역이 정부와 지자체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3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한남3구역 재개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조합의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의 일반적인 사항을 비롯해 시공사들이 제시한 제안서가 관계법 등 현행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한남3구역에서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사가 치열한 조건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의 허용치를 벗어난 과도한 조건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테면 현대건설의 이주비 5억원 보장 및 상가조합원 5000만원 환급, 대림산업의 임대주택 제로(0), GS건설의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시를 전제로 3.3㎡당 일반분양가 7200만원 보장 등이 대표적이다.

한남3구역에 투입되는 합동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 등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의 관련 전문가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오는 4일부터 1주일간 서류점검을 실시한 후 11일부터 1주간 현장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시공사 수주경쟁 과열 및 위법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 선제적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 발생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공동주택 5816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은 오는 28일 합동홍보설명회를 시작으로 12월 15일 총회에서 최종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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