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현장.(사진=최영록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를 통해 서울시는 조합의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의 일반적인 사항을 비롯해 시공사들이 제시한 제안서가 관계법 등 현행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한남3구역에서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사가 치열한 조건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의 허용치를 벗어난 과도한 조건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테면 현대건설의 이주비 5억원 보장 및 상가조합원 5000만원 환급, 대림산업의 임대주택 제로(0), GS건설의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시를 전제로 3.3㎡당 일반분양가 7200만원 보장 등이 대표적이다.
한남3구역에 투입되는 합동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 등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의 관련 전문가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오는 4일부터 1주일간 서류점검을 실시한 후 11일부터 1주간 현장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시공사 수주경쟁 과열 및 위법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 선제적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 발생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