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유권자의 책임의식

기사입력:2019-10-28 10:11:40
부산북구선관위 김신우 홍보계장.

부산북구선관위 김신우 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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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은 현역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들이 금품·향응 제공의 유혹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기부행위”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행적 의미의 ‘기부’와는 정 반대의 의미를 가진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대상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그 배우자가 해당된다. 또한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되고 있으며,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선거와 연관된 ‘기부’ 자체를 불법적인 개념으로 묶어 놓았다.

한국의 선거문화가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매스컴에서는 정치인들의 기부행위 관련 뉴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기부행위 근절이 전제돼야 한다.
우리는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선거가 금품·향응제공, 인기몰이식 선거에서 벗어나 정견과 정책위주의 세련되고 품격 높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화합에 기여하는 건전하고 아름 다운 선거문화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가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올바른 양심과 자질을 갖춘다면 깨끗하고 미래지향적인 선진선거풍토가 정착될 것이다.

어느 작가가 “민주주의란 시민이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조화시켜 창조해낸 화초이고 그 화초는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없고,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것이다. 서유럽 선진 여러 나라의 시민들은 서로서로 보고 배우며 그 감시와 감독조직을 철저하게 가동시켜 오늘날의 민주정치의 꽃을 피워낸 것이다”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난다.

이 작가의 말처럼 유권자 모두가 무관심과 냉소주의에서 탈피하여 정치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치와 선거가 바로 설 때까지 냉철하게 심판하고 감시하는 힘을 보여줄 때만이 정치인의 불법적인 기부행위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정치의 청사진도 밝게 빛날 것이다.

부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홍보계장) 김신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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