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기장군의회 성경미 당원 제명 확정

기사입력:2019-10-26 10:49:28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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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부산 기장군의회 성경미 의원이 제기한 재심신청의 건을 기각하고 당원 제명을 확정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1일 회의를 열어 성경미 당원에 대해 당 윤리규범 제 4조 ‘국민존중과 당원 상호협력’, 당규 제 14조 1항 2호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4호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윤리심판원은 또 성경미 당원이 징계처분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당론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당론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등 반성 및 개선의 여지가 부족해 원심 결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의회 성경미 의원은 지난해 11월 당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고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해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후, 이번에 또다시 당론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돼 최종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공당 소속의 지방의원에게 제명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부산시당은 “앞으로 이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의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당론 위반 등 해당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당 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성경미 의원은 "2012년부터 추진한 '꿈의 행복타운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당론을 위반한 적이 없고 특정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 같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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