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한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권익위는 다만 "사적 이해관계 신고, 신고에 따른 조치,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 기록·관리 등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대검찰청에서 검토·조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과 추후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은 대검에서 이뤄질 사안이라는 것이다.
언론사를 고소한 윤 총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에 따라 직무관련자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받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제5조)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한겨레 고소 건으로 인해 자신과 해당 수사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성립했으니, 고소 사건과 관련된 수사 업무를 스스로 회피하거나 즉시 배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익위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지난 14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소관 부서인 대검 감찰부에 제출해 신고 의무를 이미 이행했다"며 반박했다.
앞서 권익위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근거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해당기관인 감찰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해충돌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권익위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과 검찰이 아내 정경심 교수를 수사하는 상황 사이에도 이해충돌 상황이 있다며 장관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의 한겨레 고소 건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사례와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