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유기견 사체 동물사료, 최종 책임은 원희룡 제주지사"

기사입력:2019-10-20 12:01:02
(사진=윤준호 국회의원)

(사진=윤준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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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윤준호(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국회의원은 20일 성명을 내고 "'유기견 사체 동물사료' 최종 책임은 원희룡 제주지사"라며 책임떠넘기기 중단과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로 제조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바로 다음 날인 19일 제주도는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유기견 사체를 분말로 만들어 사료가 아닌 비료 원료로 썼으며, 이는 비료관리법상 적법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다.

이후 6시간만에 제주도는 입장을 번복하고, ‘유기견 사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정정 보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관리 책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랜더링 업체의 책임만이 남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성명에서 "제주도에 묻는다. 3,829마리의 유기견 사체가 동물 사료로 제조되는 동안, 이 사실을 전혀 몰랐는가. 본 의원실이 전화 통화만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6시간이나 넘게 걸렸다는 말인가"라며 "사실 확인을 가로막는 조직적 은폐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윤준호 의원실이 제주도에 최초로 랜더링 관련 자료를 요구한건 지난 10월 8일이다. 해당 답변자료를 받은 게 10월 10일, 제주도 측에 랜더링 업체 번호를 확인하고 랜더링 업체를 통해 이들이 유기견 분말가루를 판매한 사료회사와 직접 통화한 게 10월 10~11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제주도가 유기견 사체를 ‘전량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10월 10일 이라면, 의원실이 자료 요구를 한 시점에서 이미 ‘불법성’을 인지하고 사체 처리방식을 부랴부랴 변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원실이 랜더링 업체와의 계약서를 요구했을 때, 방역팀 과장은 먼저 전화를 걸어와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 잘 안다, 저한테 물어보시라’고 이야기 했고, ‘랜더링 업체들은 비료가 아닌 사료로 만들고 있고, 사료화는 불법이 아니다. 의원실에 건의 드린다. 비료로 만드는 게 현재 불법인데, 이건 자원 낭비다. 법 개정을 해서 비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제주도가 랜더링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게 올해 1월과 2월이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도정 한복판에서 9개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윤 의원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은폐 시도’다. 제주도는 자기 관리 책임 하에 처리했던 일들을 업체의 책임으로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월 10일 급작스러운 ‘의료폐기물 처리 전환’ 결정, 10월 19일 첫 번째 해명보도가 나오기까지 은폐 시도, 두 번째 해명보도가 나왔을 때 드러난 무능함. 이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라며 제주지사의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윤준호 의원은 "불법 동물사료로 인해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유기견 사체가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에 들어갔는지 현재로선 누구도 알지 못한다. 도정 실패가 제주 앞바다를 건너 육지에까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며 "원희룡 지사는 도민 앞에,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으로 진정 책임자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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