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청으로 정규직 메꾸고 불법 채용 논란까지...유정배 사장의 석탄공사 '도마위'

기사입력:2019-10-18 15:54:26
대한석탄공사 유정배 사장. 사진=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유정배 사장. 사진=대한석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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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대한석탄공사가 정규직을 줄인 자리에 비정규직을 다시 고용해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를 보여주는가 하면, 상임이사 공개채용에서는 지원자에게 역량평가 비용 240여만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18년 9월 취임한 유정배 사장이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와 하청업체 노동자간 진행 중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0건에서 석탄공사가 전부 패소할 경우 약 31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공사는 지난 1989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12,000명에 이르는 광산노동자들에게 감산지원금을 지원하며 인원 감축을 추진해 온 한편, 빈 자리는 협력업체 하청노동자로 메꿔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공사와 협력업체의 도급관계는 형식적일 뿐 실제 사용자는 석탄공사’라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8년 1·2심 법원은 석탄공사 근로자 지위사실을 인정했다.

현재까지 총 9건의 추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진행중이며 만약 석탄공사가 패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한 총 835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소송 청구액 314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이자를 더하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석탄공사의 재무상태다. 2019년 현재기준으로 부채가 1조 8천억원에 이르고, 매년 6~900억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회생가능성이 전혀 없다. 매년 정부로부터 약 300억원의 출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버틸 수 없어 국민세금에 의존하는 '좀비기업'인 셈이다.

송갑석 의원은 “석탄공사가 이 같은 상황에 내몰린 채 국민혈세를 축내는 좀비기업으로 전락한 가장 큰 책임은 석탄합리화사업을 끝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산업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질타했다.

덧붙여 송의원은 “늦었지만 폐광과 동시에 폐광지역 산업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지역과 정부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방안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석탄공사는 지난 1989년부터 2019년 7월까지 1만9852명의 정규직원에게 8122억원의 감산지원금을 지급하며 퇴직을 유도했다. 1인당 평균 4천만원 꼴이다. 그러나 하청업체 직원에게는 1/3의 임금만 지급하는 등 꼼수를 쓰며 탄광을 운영해 왔다.

이뿐만 아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가 상임이사 공개채용 과정에서 역량평가 비용 약 240만원을 지원자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역량평가 비용에 후보자 대부분이 중도포기했고, 그 결과 상임이사에 최종 채용된 인물은 전직 석탄공사 직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종 합격자는 5년 전 강원랜드 재직 당시 받은 역량평가를 근거로 제출해 이번 채용과정에서는 역량평가를 받지도 않았으며 비용을 부담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공사 관계자는 "규정에 따르면 역량평가 유효기간은 5년이라서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인을 뽑기 위해 채용을 진행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공사 차원에서 비용 절감과 허수 지원자를 피하기 위해 역량평가 비용을 지원자 부담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산업부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을 보면 제8조(역량평가 및 역량교육 비용) 역량평가 및 역량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공공기관이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산업부는 "민원제기에 따라 비용을 지원자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석탄공사 측에 전달했다"며 "채용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향후 감사 등을 통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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