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직장 내 갑질' 심각한 문태곤 사장의 강원랜드

기사입력:2019-10-15 10:08:39
[로이슈 전여송 기자]
강원랜드의 직장 내 갑질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원랜드 내에서 7건의 직장 내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주의조치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 2017년 12월 취임한 문태곤 사장이 기강해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18년 8월부터 `19년 6월까지 실시한 총 17건의 자체감사에서 7건의 직장 내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사안별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대리 대출 요구 ▲상급자가 하급자 2명에게 금전 차용 ▲하급자에게 허위 진술하게 해 산업재해 신청한 상급자 ▲여성직원에 대한 성희롱적 소문 유포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폭언 ▲파트장의 폭언·욕설·권력남용 ▲상급자의 하급자 폭행 등 심각한 사안이 다수였다.

구체적으로 대리대출건의 경우 상급자 A가 하급자 B로부터 총 5백만원을 차용하고, 이후 추가로 돈이 필요해진 상급자 A는 본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하자 하급자B에게 대출 브로커를 통해 7천만원 신용대출 받게 했다. 상급자 A가 대리대출 한 총 7천만원을 상환하지 않고 퇴직원을 제출하자 하급자 B가 감사실에 제보하며 적발됐다.

최인호 의원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률은 65.6%로 민간분야의 68.6%와 큰 차이가 없었다”며 “강원랜드 등 공공부문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근절 노력이 시급해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지난 2013년 채용비리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 업무에서 배제된 직원 12명이 '징계기간 만료'의 이유로 주의처분만 받고 복귀했다고 지난달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국회지적사항에 공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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