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에 접속도로 건설당시 보상금 지급여부를 확인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고소했다.
피의자들은 “5억 원의 소유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고 비대위”라고 주장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는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 한다.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