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부산에코델타시티를 제외한 4개 사업지구 117개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1466억원의 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 연체이자 111억원까지 더 하면 총 1577억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121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미확장단지 238억원, 송산그린시티 122억원 순이었다.
가장 많이 연체한 기업은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A업체로 3개 필지에 총 142억574만원을 연체하고 있다. 이어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B업체가 2개 필지에 118억436만원을 연체하고 있다.
현행 ‘K-Water 용지공급규정’ 제48조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6개월 이상 연체로 계약해제 된 건은 올해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단 1건에 불과했다.
신창현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만든 규정을 수자원공사가 안 지키고 있다”며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규정에 문제가 있으면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